2015. 9. 18. 11:21ㆍ문화재를찾아서/한국사기행
연산군시대금표비 (燕山君時代禁標碑)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비문에는 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가 서 있는 고양군은 연산군 10년(1504)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군이 되었다.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출처:문화재청]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율처참(禁標內犯入者 論棄毁制書律處斬)
연산군 때 세워진 이 비는 연산군의 유흥지인 고양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위해 세운 금표비로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처벌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연산군은 1494년 왕위에 오른뒤 성균관 유생을 내쫓고,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도 마굿간으로 바꾸었으며, 한글의 사용을 엄금하는 등의 일을 저질렸다. 이러한 일때문에 결국 중종반정으로 임금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였다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이 금표비는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금천군 이변의 묘역 안에서 발견되어 지듬의 자리로 옮겼다. 이 비의 크기는 높이1.38m 폭 0.54m, 두께 22.5cm이다. 이 비삭은 금석문으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 문헌의 사실을 고증해주는 귀중한 예이다. [출처:교동문화재 지킴이]
무화재 자료의 글은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문헌을 참조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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