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유치권 이란 ?

2012. 2. 13. 10:36어깨동무일상/건축·인테리어

 

유치권 | 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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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09:25:03

☆유치권 이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 이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 계약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발생원인.성질.요건.내역.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며(민법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이 있다.(동법325)

유치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락없이 유치물의 보존을위한 사용 이외의.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동법324)

 

유치권은 다른물건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324.327) 점유의 상실(동법328)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326)

 

☆유치권의 성립요건

1.채권을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 방법과 같다.

 

3.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