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매를 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12. 2. 13. 10:30어깨동무일상/건축·인테리어

 

경매에서 일단 낙찰이되면 예고등기 최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말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장등의 경우 공장 저당법 등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 일체가 하나의 재단 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 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 합니다

특정한 경우 당해 건물을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공장 건축비용)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원 으로 우선 변제 청구권은 없지만 채무 전액을 변재 받을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며 인도를 거절 할수 있기에 실질적 으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셈입니다

기계 집기 등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유치권 이나 가처분 등이 아닌 채권 으로써 경락 으로 인해 소멸 될수있는 성질 의 것이고

당해 차압권자도 순위에 다른 배당을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는 경락을 받는다고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