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유치권 행사건물

2012. 2. 29. 16:44어깨동무일상/건축·인테리어

공장 잘지어주고 이런현장도 있답니다.

건축주는 세입자를 입주 시키고는 나몰라라

경매가 시작되고 당사는 지상권을 설정 하였고

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죄 없는 세입자분들만 골탕 먹기 일쑤죠!

주차장 사용이 부적절하고

사업상 이미지 좋지않고

세입자 분들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주에

재계약도 하지않고 있답니다.

 

자세한 시항에 대하여는

경매 시작전 지상권 설정

경매개시후 유치권 시작

낙찰받고 1층일부 강제 점유

낙찰자 등기 완료후 강제 점거물에대한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기각

이후 가처분금지 신청

강제집행 점유물 사용하되

임의적인 매매 임대 형상변경 금등에대한 강제집행

현 법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바

 

이를 글로나마 도움이 될만한

당사에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